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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 이재명 시장 면담

이재명 "개인과 국가기관의 계약 피해 옳지 않다."..."법개정 공기업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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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헌 기자
기사입력 2016-11-02

▲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가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청을 찾아 이재명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돼있다.'며 이 시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 뉴스팟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가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청을 찾아 이재명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돼있다.'며 이 시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10년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산출이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가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LH와 입주자는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출한다고 계약한 바 있으나, 10년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출방식을 5년 임대아파트처럼 건설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지만 입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진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 10년 후 감정가액으로만 분양하다 보니 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개인과 국가기관과의 계약이 일방적 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 개정과 공기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에는 민간건설사와 LH가 건설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조기분양된 271세대를 제외하고 총 6,057세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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